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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깔세 특혜' 수사관은 징계...이중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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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깔세 특혜' 수사관은 징계...이중 잣대 논란

입력
2017.06.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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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수도권 소재 A지청장이 시행업자와 ‘헐값 계약’을 맺고 2년째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수도권 소재 A지청장이 시행업자와 ‘헐값 계약’을 맺고 2년째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세의 반값 월세 거주로 ‘특혜 논란’에 휘말린 수도권 소재 검찰 지청장에 대해 감찰도 벌이지 않아 ‘봐주기’ 논란(본보 27ㆍ28일자 1면)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유사 사례의 일반 검찰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이중 잣대’ 시비가 일고 있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수사관은 사업가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 받지 못했다. 당시 이사를 해야만 했던 수사관은 그 사업가 집에 들어가면서 일명 ‘깔세’ 계약을 맺었다. 떼인 돈에서 월세를 제하며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월세는 시세보다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가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상한 금전 거래가 드러나면서 이 수사관은 올해 초 징계를 받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밝히긴 곤란하지만 검찰이 청구 단계에서 중징계 판단을 해 문제의 검찰 간부 건과 비교된다”고 밝혔다.

A지청장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시행업자 K(64)씨와 깔세 계약을 맺고 서울 용산구 Y아파트 58평형(전용면적 142㎡)에 2년간 살고 있다. 보증금 5,000만원을 주고 매달 200만원씩 제하는 식인데, 이 평수 월세 시세는 400만원 안팎이다. 하지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수개월 진상 파악을 하고도 본격 감찰 착수 없이, 승진 대상인 A지청장에 대해 ‘검사장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이 일반 직원에게만 가혹하고, 검사들에게는 관대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내부에서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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