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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ILO협약 비준해 전교조 합법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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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ILO협약 비준해 전교조 합법화 모색”

입력
2017.06.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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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장관 후보자, 국회 환노위에 서면 답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처분 및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판과는 별개로 전교조 등이 합법노조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연계돼 있는 만큼 법 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은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ㆍ활동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골자다. 때문에 고용부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토대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협약에 배치된다. 조 후보자는 “국내법과 우리나라 현실을 이유로 ILO 협약 비준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ILO 협약 비준을 국내법 개정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또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실업부조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제정, 예산 및 인력 확충, 타 제도와의 관계 분석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므로 타 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 삭감’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 받아온 ‘양대 지침’(공정인사 지침ㆍ취업규칙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특수형태종사자는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종속성의 정도가 각기 다르므로 근로실태 조사 및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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