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매립지 인ㆍ허가 내주면서
준공인가권자인 전남도 배제
감사 대비 자료 요구도 묵살
道,“명백한 잘못된 행정”지적
전남 여수시가 준공 요건을 갖추지 않아 택지 분양이 불가능했던 돌산 상포매립지에 대해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바꾸고, 개발업체에 각종 인ㆍ허가를 내주면서 준공인가권자인 전남도와 사전협의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수시는 전남도의 준공 조건 이행 여부 조사와 감사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도 묵살했다.
전남도는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인ㆍ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사전협의나 공문을 보내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시가 매립지 준공인가권자인 전남도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조건을 변경하고 업체에 인ㆍ허가를 내줬다”며 “이는 명백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상포매립지는 S토건이 1986년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8만여㎡의 바다를 메워 1994년 전남도로부터 도로 7곳과 배수구조물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준공인가를 받았다. S토건은 경영난 등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년 넘게 사업추진과 택지 분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인 김모(49)씨가 설립한 Y사가 2015년 7월 매립지를 매입하면서부터 준공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매립지에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권 보전과 택지 분양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전남도를 배제했다.
여수시는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상포매립지 특혜 의혹이 커지자 전남도는 감사 대비와 현장조사를 위해 여수시를 방문, 도로와 배수구조물 등의 설계도면과 각종 인ㆍ허가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여수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1994년 준공 조건인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 받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ㆍ허가 과정에서 행정상 문제가 드러나면 여수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포매립지 개발업체 Y사 대표 김씨 등의 60억원 회삿돈 횡령과 인허가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여수경찰은 전남도 담당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수시 공무원 1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상급기관인 전남도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인ㆍ허가를 내준 경위와 이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윗선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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