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것처럼 속여 팔아온 혐의(사기 등)로 A(43)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상주와 강원도, 충북 등에서 일명 떳다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50여 명으로부터 6,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미끼상품으로 라면과 생필품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오며 노인의 환심을 끈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떳다방 업소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 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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