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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13㎞ 폭주 레이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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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13㎞ 폭주 레이서 적발

입력
2017.06.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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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터널 내에서 최고 시속 213㎞로 폭주 레이싱을 펼친 이륜차 운전자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미시령 터널 내에서 위험한 폭주 레이싱을 펼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금지)로 김모(36)씨 등 오토바이 운전자 2명과 이를 방조한 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김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6분쯤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인근 미시령 관통 도로 미시령 터널 내 3㎞ 지점에서 배기량 1.000㏄가 넘는 수입 오토바이를 시속 198~213㎞의 속도로 폭주 레이싱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터널 안에 미리 들어간 뒤 비상대피 장소에서 김씨 등의 폭주 레이싱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방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들의 미시령 터널 내 폭주 행위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과 글을 토대로 미시령 터널 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추적한 끝에 폭주 레이서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개통으로 미시령 터널의 차량 통행량이 줄어든 틈을 타 이뤄지는 폭주 레이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6조를 보면 폭주 레이싱 등 공동위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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