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부하 여경 성추행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제주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 A(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을 맞추고, 또 다른 여직원 C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다른 부서로 전출됐고, 올해 초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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