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환자에 대한 동네 의원들의 항생제 처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현행보다 5배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부터 감기ㆍ비염ㆍ인후염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목표치를 설정해 의원들에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거나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외래관리료 가산지급률을 현행 1%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은 외래관리료를 깎는다. 이때 감산율도 현행 1%에서 5%로 상향된다.
외래관리료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년 기준 1인당 1,240~2,800원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가산된 외래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4,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감산기관도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지난해 기준 하루 1,000명당 3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7명보다 33.8%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항생제 사용률은 의원(21.8명)급 의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10.3명)이나 병원(9.8명)보다 월등히 높다”며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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