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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선, 대통령 일탈에 그릇된 충성… 국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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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선, 대통령 일탈에 그릇된 충성… 국민 배신”

입력
2017.06.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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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그 동안 재판을 통해 이들의 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한 기치료는 특정 신체부위에 손을 대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기를 불어넣어 막힌 혈을 뚫어 단순 피로 회복 시술에 그치는 게 아니라 통증완화 치료효과까지 있다고 보인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차명폰(대포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 다른 혐의들도 모두 유죄 판정을 받았다.

이 전 경호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은 “이게 나라냐”고 고성을 지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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