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하향ㆍ방음벽 철거
진출입로 12개 추가 설치도
통행료 900원은 계속 내야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IC) 구간이(길이 10.45㎞) 내년 말까지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일반도로화 구간 5개 지점 12곳에 진ㆍ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통행 제한 속도도 시속 100㎞에서 60㎞로 낮춘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방음벽을 철거하고 철거 구간에 대한 소음 측정과 분석도 추진한다.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통행 제한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 방안과 도로시설물ㆍ교통안전표지 등 부대시설 정비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진ㆍ출입로가 추가로 연결되면 서울 방향으로만 진ㆍ출입이 가능한 도화IC와 가좌IC에서도 인천항 방향으로 오갈 수 있게 돼 도심 교통 혼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진ㆍ출입로가 많아지면서 소요시간이 늘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시가 인수하는 구간에서 인천톨게이트가 제외되면서 통행료 900원을 계속 내야 하는 점도 운전자들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시설물 보수ㆍ보강 규모 등에 대한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를 거쳐 9월까지 일반도로화 구간 도로와 시설물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일반도로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경인고속도로 구간(서인천IC~신월IC 11.66㎞)은 2025년까지 지하화될 예정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을 잃고 도심 단절, 소음ㆍ먼지 등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국토부에 일반화ㆍ관리권 이관을 요구했고 결국 2015년 12월 국토부와 관련 합의를 마쳤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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