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반복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ㆍ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ㆍ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는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과 직결된 분야”라며 “이번 개정의 목적은 해당 분야에서 과징금을 강화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 추가로 부과하는 ‘가중 처벌’의 기준점수를 낮추는 방식이다. 현행 고시는 과거 3년간 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 유형별(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검찰고발 3점)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이면 과징금의 2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점 이상’이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40% 가중 처벌(3회 이상 법 위반)의 합산점수도 현행 ‘7점 이상’에서 ‘5점 이상’으로, 50% 가중 처벌(4회 이상)은 ‘9점 이상’에서 ‘7점 이상’으로 각각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2회 받은 A사가 다시 한번 ‘허위광고’ 등의 수법으로 약 2,000억원의 관련 매출을 거둔 경우, 지금은 합산점수가 4점(시정명령 2점 X 2)으로 가중요건(5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징금은 40억원(2,000억원 X 2.0%)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가중요건(3점 이상)에 부합하게 되므로 가중처벌 20%가 적용돼 총 48억원(2,000억원 X 2.0% X 20%)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요건은 대폭 축소됐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능력 정도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50%를 깎아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경율이 최대 30%로 제한된다. 또 개정안은 현재 ‘현실적 부담능력’ 등과 같이 모호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자본잠식율 등 객관적 지표로 구체화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소관 법률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공정위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2배로 높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행정처벌의 수위를 대폭 끌어올려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고시의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해 과징금 강화의 효과가 즉각 발생하도록 했다”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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