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되, 총 350명의 수의직공무원이 보강된다. 또 가축방역관의 수당도 인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의 조직정비와 인력증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수당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자치단체의 가축방역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의직렬’ 위주로 인력을 보강한다. 그간 축산 진흥업무와 가축 방역업무를 동일부서에서 담당해 진흥ㆍ규제가 혼재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 단위에는 동물방역전담과를 시ㆍ군 단위에는 동물방역전담팀을 설치한다.
이에 따라 도단위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 시ㆍ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검사 전문인력 등을 중심으로 350명을 증원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일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시ㆍ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최대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방역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유도해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고 가산점도 부여하여 인사상 우대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확충하는 인력은 신속한 충원을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 및 면접으로 채용이 가능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충원할 방침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치단체의 가축 방역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인재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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