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제시하면 버스요금 면제
70세 이상 어르신ㆍ장애인 등 대상
제주도는 오는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버스요금을 면제해주는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가운데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다. 카드를 발급 받으면 도내에서 운행하는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를 탈 때 신분증 제시 없이 버스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는 이전처럼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카드 신청은 도내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대상자 확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사진을 갖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주은행 영업점이 없는 애월ㆍ구좌ㆍ조천읍, 한경ㆍ안덕면 등 5개 지역은 읍ㆍ면사무소에 제주은행 직원이 2차례 방문해 직접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 2종류로 발급되며, 급행버스 등 유료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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