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ㆍ휴양시설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조성이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면적의 10%까지이며,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 시설 3,000㎡이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림으로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림청은 또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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