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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받고 음주운전한 부하경찰… 상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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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받고 음주운전한 부하경찰… 상관도 책임

입력
2017.06.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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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독 책임 다 안해”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함께 술을 마신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결국 음주 운전을 했다면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 안종화)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팀장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 30분쯤 같은 팀 부하 직원인 B경사와 함께 포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 2명을 불러 A팀장은 지인의 차를, B경사는 자신의 차를 타고 의정부시내 술집으로 이동했다.

B경사는 이후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집에 가던 중 서울시내 도로에서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25%였다.

A팀장은 다음날 오전 1시쯤 팀원의 연락을 받고 B경사의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에 A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B경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팀장의 징계사유는 부하 직원의 음주 운전을 막지 못한 점, 보고를 늦게 한 점 등이었다.

A팀장은 그러나 “당시 B경사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대리운전비를 줬고 B경사가 나간 뒤에도 수차례 전화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경사가 사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 결과를 확인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지연 보고 등 성실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음주 운전 관련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을 지시하고 B경사가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운전비를 주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A팀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A팀장이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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