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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군사법원 폐지 시기상조”… 軍 사법개혁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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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군사법원 폐지 시기상조”… 軍 사법개혁에 역행

입력
2017.06.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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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불구

“개혁 흐름 막는 것 아니냐”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1991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사건 접수 대장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1991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사건 접수 대장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휘관 전횡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돼 온 군사법원 폐지 입법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현 안보 상황에서 군사법원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대답했다. 그는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군사강국은 별도의 군사법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보수 정부에서도 이어져 온 군 사법제도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태도라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당장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와도 송 후보자의 의견은 어긋난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되던 84개 보통군사법원이 군단급 부대 31곳에만 남고 군판사 3~4명으로 이뤄진 8개 재판부가 이들 법원을 돌며 재판하게 된다. 지휘관 개입 여지가 대폭 감소하는 것이다.

때문에 군 문민화에 거부감을 가진 송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될 경우 군사재판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 흐름을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개인 인권 보장보다 지휘권 확립을 더 중시하는 군의 일반적 인식과 송 후보자 답변이 대동소이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의지가 노무현 정부보다 외려 약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군사법원 폐지는 이미 2004년 5월 참여정부 청와대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의 뼈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선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도 군 기강 확립 등을 위해 군사법원이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5년 토론회에서 개혁안을 “현장감 없는 안”이라며 “경악스럽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개정법 시행 결과를 봐가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법원 폐지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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