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보고펀드 소송전에 ‘유탄’
유안타증권이 중국 안방보험과 보고펀드 간의 7,000억원에 이르는 국제 소송전에 휘말렸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6일 ‘안방그룹지주회사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6,9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유안타증권 자기자본의 65.7%에 이르지만 이는 피고 5인에게 청구된 전체 금액이다.
유안타증권과 동양생명보험은 옛 동양그룹의 계열사였다. 옛 동양증권이 2014년 대만계로 인수되며 지금의 유안타증권이 됐고, 동양생명보험은 지난 2011년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됐다. 이후 보고펀드는 안방보험그룹에 동양생명의 지분을 다시 매각했고, 이때 유안타증권이 보유하던 동양생명의 지분 3%도 매각 대상이 됐다.
소송은 유안타증권 등 피고가 안방보험으로부터 최종 매각대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계약 당사자들은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해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물품 대금 거래시 사용되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약 600억원에 달하는 마지막 잔금 지급을 앞두고 안방보험 측이 인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전체 계약대금의 5%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안방보험 측이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지분을 매각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보고 있다. 작년 12월 터진 육류담보대출 사태로 동양생명은 3,800억원대의 사기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을 통해 안방보험이 피고 측에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안타증권은 피고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여서 소송 관련 공시를 했다. 전체 동양생명 매각 금액에서 유안타증권의 지분은 4.76%에 불과하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상장사로서 공시 의무가 생긴 것일 뿐 실제적인 소송 당사자들은 보고펀드와 안방보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손해배상 피소 소식에 유안타증권의 주가는 전날보다 4.40% 하락해 3,915원에 거래를 마쳤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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