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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죽여버려” 막말 최초 유출 5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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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죽여버려” 막말 최초 유출 50대 법정 구속

입력
2017.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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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생활 심각 침해” 1년6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4ㆍ13총선을 앞두고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해 쏟아낸 막말을 녹음해 유출한 5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지인 정모(59ㆍ여)씨에게 27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27일 인천 남구 학익동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다른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정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다른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의 목소리만 담긴 녹음 파일에는 “그 새끼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새끼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리려 한 거야”라고 김 전 대표를 겨냥해 격하게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는 친박(박근혜)계가 만든 살생부가 비박계인 김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새누리당 당내 공천 살생부 논란이 일던 때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정씨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정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8명 중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윤 의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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