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 구간 단일요금
최대 3600원 절감 효과
전남 보성군은 7월 1일부터 1,000원으로 관내 모든 구간의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한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1,000원 버스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연간 손실추정액 4억5,000만원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
1,000원 버스 요금은 일반인 1,000원, 중ㆍ고등학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이며,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00원이 할인된다. 다만 환승할 때에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구간요금제는 기본요금 1,300원에 10km 초과 시 마다 요금이 할증돼 보성읍에서 화순 사평터미널까지 4,600원, 벌교읍에서 순천시 외서면 곡천까지 2,60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1,000원 버스는 민선 6기 이용부 군수가 노인, 학생, 원거리 및 오지 지역 주민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영조례 제정, 군의회 설명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군은 보성교통과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협약을 맺고 버스 LED 행선지 전광판 부착,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운영 등도 한다. 또 버스정보 안내기(BIT)는 군내 버스 주요 정류장에 설치한다. 이 군수는 “1,000원 버스가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요금인하 등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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