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씨 “궁핍한 생활에 경제적 문제 탓” 진술
경찰, 친모 계좌에서 이체 내역 확인… 자백 얻어
친모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가 첫 범행 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6월 18일 정오쯤 병원에 입원 중인 자신의 어머니 A(당시 66세)씨를 승합차에 태워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박씨는 또 2011년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해안도로에서 동거녀 B(당시 44세)씨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경제적 문제 탓이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18년 전 공사장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쳤고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뒤 궁핍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다리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 A씨의 치료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어머니 명의의 적금을 사용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어머니 명의 적금 1,8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모친의 기초연금을 83차례에 걸쳐 총 1,112만원을 대신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8년간 동거하던 B씨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해안도로에 갔다가 차 안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퉜고, 이에 격분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B씨의 가족은 딸이 연락이 안 된다며 같은 해 경찰에 가출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기 여성 가출인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던 중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결과 박씨의 친모 A씨가 2009년 퇴원 후 귀가하지 않았고 이후 아들 박씨가 나타나 전세금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금융계좌를 분석해 실종시점 A씨의 적금이 박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도 파악했다.
경찰은 범행 후 노숙생활을 하던 박씨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의 자백을 토대로 2010년 11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무연고 시신과 어머니 A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해경과 함께 마산합포구 일대 바다에서 숨진 B씨 시신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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