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골육종으로 인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유아인 소속사 UAA 측은 27일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당시 액션 장면을 찍던 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2014년 영화 '베테랑' 촬영 중 부상이 악화되면서 어깨 근육 파열과 골육종(골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 차례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등급 보류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월 5차 신체검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면제 대상이 되고 말았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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