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출처 조사 강화 방침도 시사
국세청이 부동산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는 187만명인데 실제 임대소득 신고는 4만8,000명으로 임대소득 파악률이 2.58%에 불과하다”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의 전수조사 방침은 최근 다주택자의 투기적 거래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교통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최근 주택거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5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산 비율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조사 기준인 전세대출금 9억원 이상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의 조사를 거쳐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된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수단으로 전세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그 동안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9억원 이상 ‘고가 전세’에 불과해 편법 증여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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