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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평의회 신설을”

입력
2017.06.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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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보고서 초안 공개

전관예우 금지 근거 명문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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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회의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회의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사법개혁과 관련,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평의회 신설을 제안했다.

개헌특위 자문2소위 사법부 분과는 26일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대법원장 직속으로 사법부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사법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8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자문위는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된 바 있다. 자문위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신설할 경우,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평의회가 대등하게 권력을 분립해 견제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와 법관의 재판상 독립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의 균형 있는 실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문위는 또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았다. 전관예우 논란 때마다 이를 금지하는 입법화 여부가 도마에 올랐으나, 퇴직 법관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로 위헌성 시비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대신 법관에 대한 임기제를 삭제하고 정년제만 남겨 대법관과 법관이 정년까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밖에 자문위는 이미 시행 중인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장 호선 방안 등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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