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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피해 정부보상 기준 10년 전 단가… 현실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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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피해 정부보상 기준 10년 전 단가… 현실화 절실

입력
2017.06.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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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국 경북도의원 “대책 마련해야”

박현국 경북도의원
박현국 경북도의원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 지원기준이 10년 전 단가로 책정돼 있어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도의회 박현국(봉화) 의원은 26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일 최대 5㎝ 크기의 사상 초유의 우박이 쏟아져 봉화 영주 문경 등 도내 11개 시ㆍ군에서 과수원 논 밭 등 6,644㏊의 농작물이 쑥대밭으로 변했다”며 “하지만 정부의 복구지원 기준은 10년 전 지원단가로 정해져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박피해 국비지원 기준에 따르면 1,000㎡(300평)당 농약값은 일반작물 2만2,000원, 채소 3만원, 과수 6만3,000원에 불과해 한차례 방제비 수준이고 50% 이상 대규모 피해 농가 생계지원비도 80만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추가 지원을 해야 하지만 법령상 모호한 해석기준만 따지면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해 농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실질적 보상을 촉구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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