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되는 핵심 부품 가격을 담합한 외국 자동차 부품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베어링 가격을 담합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ㆍ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회사인 일본정공과 제이택트는 2002년 싼타페, 투산 등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동력전달장치에 사용되는 베어링 납품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까지 이 같은 담합행위를 계속했다. 일본정공은 베어링과 정밀기계를 제조ㆍ수출하는 회사로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 중 한 곳이다.
또 일본정공과 제이택트는 2006년 독일계 회사인 셰플러코리아, 일본계인 한국엔에스케이 등과 함께 한국 내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담합을 2011년까지 이어갔다.
공정위는 “4개 베어링 제조업체의 임직원이 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14년과 2015년에도 자동차 및 철강설비용 등 베어링 담합을 적발해 총 8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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