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 동주민센터나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해 현재와 같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ㆍ면ㆍ동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