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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대기업 갑질’ 수사팀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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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대기업 갑질’ 수사팀 대폭 늘린다

입력
2017.06.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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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ㆍ중기 갈취 등 수사 주력

공정거래조사부 2개부로 확대 검토

인지사건 담당도 옮겨갈 가능성

법무장관 임명 후 최종 결정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서로 부상한 가운데 검찰도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한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하 공조부)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조부는 하청업체ㆍ중소기업을 갈취하는 불공정행위, 오너 일가로의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담합행위 등을 파헤치는데 수사분야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관심사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 정책기조의 방점이 옮겨감에 따라 공조부 수사대상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1개인 부(部)를 2개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조부가 2개 부서로 늘어날 경우 공정위ㆍ국세청 고발사건 전담 부서와 인지사건 전담 부서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집단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담 부서로 나누는 것도 한 방안이다. 검찰이 부서를 신설하려면 법무부가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공조부 강화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교수가 발탁되면서 이미 예고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며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계열사 누락, 하도급 횡포 의혹 등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수사의뢰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조부는 고발 사건만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최근 시작된 미스터피자의 ‘갑질’ 수사에서 보듯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공조부 수사인력 전원을 투입해 미스터피자 사건에 매달리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인지부서의 무게중심도 기존의 특수부나 금융조세조사부에서 공조부로 옮겨갈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조부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검찰 내부에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임명 후에 결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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