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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 팀원보다 월급 적은데…’ 속 끓는 금감원 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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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 팀원보다 월급 적은데…’ 속 끓는 금감원 팀장들

입력
2017.06.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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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급은 시간외수당 불허

작년부터 직무급으로 보충

예산 승인권 가진 금융위

태도 바꿔 이달부터 제동

금융감독원의 중간 간부급에 해당하는 300여명의 팀장들이 갑자기 얇아진 월급봉투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다. 간부라는 이유로 시간외수당이 금지돼 고참 팀원보다 오히려 실제 임금이 줄어들자 직무급으로 이를 보충하기로 했는데, 애초 이를 허락했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팀장들은 지난해 초부터 이전보다 월 25만원 가량 인상된 직무급을 받아왔다. 재작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인상이 결정됐고 이후 금감원 예산에 반영돼 집행됐다.

직무급 인상은 ‘관리자급 직원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금융위의 요구에 기인했다. 금감원 직제는 크게 ‘조사역급-팀장급-국실장급-임원’의 구조인데, 관리자급인 팀장 이상에게 시간외수당 지급을 불허하자 일부에선 팀장으로 승진해도 실수령액은 (시간외수당을 받는) 수석조사역보다 못한 ‘급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가 단협 과정에서 대안 마련을 요구하자 사측은 대신 팀장의 직무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팀원들과 함께 야근을 하는데도 시간외수당을 못 받아 급여가 역전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금감원 예산에 반영된 이 인상분은 금감원 예산 승인권을 가진 금융위에서 통과돼 지난달까지는 문제 없이 지급돼왔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최근 금감원 예산 재검토 과정에서 금융위가 직무급 인상 관련 절차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급 보류를 요구했고, 금감원 사측이 지급을 중단하면서 팀장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팀장은 “팀원들과의 회식 비용도 개인 돈으로 쓰는 형편인데, 겨우 올린 직무급도 못 준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일방적인 사측의 지급 보류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에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미 예산은 확보돼 있고 단협상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금융위와 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뿐 협의를 통해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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