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깎고 소비자 클레임 비용 전가… 검찰 고발도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금액을 결정하고 소비자 불만처리 비용을 부당 전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24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8,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가령 A업체는 2015년 유압장치 입찰에서 경쟁사 가운데 가장 낮은 4억1,371만원을 써내 낙찰 받았으나, 추가 협상을 거쳐 이보다 2,700만원 가량 낮은 3억8,663만원에 현대위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또 같은 기간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완성차 업체가 제기한 총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 비용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총 3,4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해당 클레임 건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설계ㆍ기능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하자 등으로서,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이)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도 부당대금 결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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