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은 근로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근로자 A(36)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인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업체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총 1억2,53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기간에 일을 하게 되면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의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해 관련 사실을 부산고용노동청에 통보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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