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수배 중인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갔다 구치소 신세가 됐다.
2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A(37)씨가 복대지구대를 찾아와 횡설수설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자 주취자로 판단, 주소를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답하지 않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음주 운전으로 300만원형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A씨는 벌금을 내면 곧바로 풀려나지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원으로 환산해 구치소 노역장에서 보내야 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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