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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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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단죄

입력
2017.06.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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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ㆍ이화여대 ‘학사농단’ 최순실 3년 선고

최경희 김경숙 징역 2년

이화여대 교수 7명 전원 유죄

최순실(왼쪽) 정유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실(왼쪽) 정유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수사 8개월 만에 최순실(61)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고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광범위하게 부당한 특혜를 입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 청탁을 들어준 이화여대 교수들도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학사 특혜를 받은 정씨는 201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청담고 관련 뇌물공여 및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23일 선고했다. 딸 정씨의 입시ㆍ학사 특혜와 관련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입시부정과 관련해 최씨와의 순차공모를 인정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 등 조직적 학사 비리도 인정, 수업에 출석도 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원준 체육과학과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체육과학과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부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교육 농단과 관련해 “‘빽도 능력’이란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했다”면서 이대 비리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선 “대학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특혜 의혹과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특혜 의혹과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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