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화재 현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불법체류 근로자 니말(38)씨가 벌금을 면제받고 치료 비자를 받았다. 이로써 나말씨는 강제 추방 없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니말씨는 지난 22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480만원을 전면 면제받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니말씨에게 치료 비자 승인을 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완치 이전에 6개월짜리 치료 비자가 만료되면 연장 신청을 받아줄 예정이다.
니말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10분쯤 일하던 농장 근처인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불 속에 뛰어 들어 생면부지의 조모(90) 할머니를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 가스를 마셔 ‘기도 화상 및 부식’진단도 받았다. 그는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몇 달 전부터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으나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방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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