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영세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가맹점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이 제대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전무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져 가맹점이 직격탄을 맞았다. 상당수 가맹점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 났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오너의 추문으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는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가맹점이 줄줄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가맹점 60곳이 폐업하고 매출도 30% 이상 감소했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도 창업자 부부의 이혼으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가맹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일탈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떨어져도 피해보상 등의 별도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가맹점 계약이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갑의 이미지 실추 책임’과 관련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법에도 가맹본부나 경영진의 영업외적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더라도 별다른 구제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가맹점주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피해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 내기가 쉽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구나 을의 입장인 점주들로서는 재계약 문제가 걸려 있어 제대로 항의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김관영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이 지난 20일 일명 ‘호식이 방지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진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신설되고, 이들의 잘못으로 가맹점주들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사의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국회는 법안 심의를 앞당겨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골목상권과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맹점 보호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오너 리스크’를 경영자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점주들의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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