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반발까지… 정상추진 물 건너간 듯
경북 구미시가 추진 중인 민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이는 가운데 탈락업체가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구미경실련 등에 따르면 구미시 도량동 민자 꽃동산공원 사업에서 탈락한 A사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우선협상자선정무효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심사평가에서 1순위였는데도 구미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B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 1차 평가와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공무원의 개입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B사가 공사 실적 등에서 우위를 차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미 도량동 꽃동산공원사업은 민간자본 1조165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3,955가구 45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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