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폐지됐던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한다. 앞으로 소수당의 정치 자금 모금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다.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해 1인당 최대 500만원,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당 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 폐지됐다. 대신 각 정당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왔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근절하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소수당이 뿌리 내리기 힘들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관위가 국고보조금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함에 따라 진성당원이 많은 소수당의 정치자금 모금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과거처럼 불법 정치자금 창구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각 정당들의 자정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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