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절감대책에 대한 결과 발표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는 등 다양한 통신비 인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하반기 중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월 1만1천 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해주는 계획도 포함했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아온 저소득층은 1만1천 원을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발표했다.
버스와 학교에 공공 와이파이 20만 개를 설치해 연간 4천800억 원~8천500억 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를 누리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존 3만 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2만 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자 통신업계는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요금할인 등에 따라 통신비 절감 효과는 최대 4조 6000억 원이 예상되며 이 경우 이동통신 3사는 3조 2000억 원의 매출 감소를 감당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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