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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앙심’ 60대 아파트재개발조합장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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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앙심’ 60대 아파트재개발조합장 살해

입력
2017.06.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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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받고 욱하는 마음에”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

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자신을 해고한 데 앙심을 품고 재개발조합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여수의 모 아파트상가위원장 문모(68)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이날 오후 12시15분쯤 여수시 소호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재개발조합장 조모(65)씨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재개발된 아파트단지의 상가 분양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문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조씨를 찾아갔으나 해고통보까지 받게 되자 격분해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모델하우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자택으로 달아났다가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욱하는 마음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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