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포드코리아가 야심 차게 출시한 플래그십 세단 '링컨 컨티넨탈'에서 제작결함과 함께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사실이 밝혀져 과징금이 부과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링컨 컨티넨탈에서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완전히 팽창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리콜 대상은 2016년 6월 29일~2017년 1월 18일 제작된 모델로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판매된 전량 총 296대가 포함된다.
링컨 컨티넨탈은 포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역대 대통령들의 차, 헐리우드 셀러브리티의 차이자 다양한 영화 등에 등장하며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사랑 받아온 모델이다. 국내에선 과거 외환위기로 인한 불황 속에서도 수입차 판매 1위에 오를 만큼 저력을 과시한 바 있다.
지난해 출시된 신모델의 경우 14년 만에 부활한 모델로 링컨을 상징하는 대형 그릴, 일자형 LED 테일램프, 후면부를 가로지르는 조명 장식과 최첨단 실내 편의기능 등 최고급 럭셔리 세단을 콘셉트로 제작됐다. 국내에선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등 고급 럭셔리 수입세단을 경쟁모델로 8,250만~8,940만원에 판매돼 왔다.
한편 이번 리콜에는 포드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머스탱, 토러스, 링컨 MKS 등이 연료펌프 제어모듈 결함과 다카타社 에어백 장착 등의 이유로 함께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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