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제천시의회 김정문(59·자유한국당)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지난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장이 올해 초 전송받은 글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유포한 점에 미뤄 그가 허위사실 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충북도선관위는 지난달 4일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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