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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마약-음주운전 실형 선고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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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마약-음주운전 실형 선고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7.06.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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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이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주혁 SNS
차주혁이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주혁 SNS

배우 차주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울 한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아 추가 기소됐다. 

차주혁은 아이돌 남녀공학으로 데뷔 후 활동하다가 이후 배우로 전향했다.

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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