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주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울 한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아 추가 기소됐다.
차주혁은 아이돌 남녀공학으로 데뷔 후 활동하다가 이후 배우로 전향했다.
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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