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아르헨티나 출신 앙헬 디 마리아(29ㆍ파리 생제르맹)가 탈세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 유로(약 25억원)를 내기로 했다.
스페인 매체 ‘엘 콘피덴시알’은 22일(한국시간) “디 마리아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당시 탈세한 혐의로 최근 스페인 검찰로부터 조사받았다”며 “그는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 유로의 형 집행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스페인에선 초범이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관례다.
디 마리아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 2012~2013년 초상권 수입에 관한 세금 130만 유로(약 16억원)를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 콘피덴시알은 “디 마리아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벌금으로 털어내는 것이 낫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스타 디 마리아는 2014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뒤 1년 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라다멜 팔카오(31ㆍAS모나코)와 레알 마드리드의 파비우 코엔트랑(29)도 탈세 혐의로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페인발 탈세 혐의는 유럽 축구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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