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두 딸은 후보 지명 이틀 후 증여세 납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편 정모(65)씨가 2012~2013년 연말정산 당시 소득이 있던 김 후보자를 피부양가족으로 등록, 두 차례나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이틀 전인 지난 9일에야 서둘러 초과환급액을 반납했다.
21일 정씨의 2012ㆍ201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당시 지함(종이상자)을 제조하는 S업체에 다녔던 정씨는 부인인 김 후보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환경 연구와 공공분야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 연구기관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489만원, 3,579만원의 연간 소득을 벌었다.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 있으면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이중공제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당시에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적공제로 두 차례 혜택 받은 환급액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 9일 납부를 해서 정산은 끝난 상태”라고 해명했다.
정씨가 초과환급액을 반납한 6월 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이틀 전으로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서둘러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와 차녀도 강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틀 뒤에야 각각 증여세 232만원을 납부해 ‘꼼수 납부’ 논란이 일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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