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수사 관련 ‘행정조치’ 지시
수사 말고 징계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시 의혹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재임 시절 불거진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09년 해군본부 수사단의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해당 사건을)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계룡대 군무지원단 군납비리 사건은 2006년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고 2009년에서야 국방부가 비리를 확인하며 31명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청렴위원회에 고발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나선 뒤 3억9,000만원의 국고 손실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 따르면 2007년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송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해군이 넘겨 받은 뒤 법무실에서 ‘행정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 법무실 성격상 징계 업무와 수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 송 후보자의 지시는 수사가 아닌 징계만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송 후보자의 지시 이후 수사는 중단되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징계마저 면했다.
또 당시 해군 측은 10억여원의 가구 납품 계약 중 333건의 계약에 대해 해군 측이 물가조사도 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제시한 계약 그대로 납품 받았다고 보고했지만, 국고 손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 재조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속단해 단기간에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지시는 사법 조치까지 포함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라는 의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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