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ㆍ허위사실 153건 檢 고발
국민의당도 피해 사례 수집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문자폭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7일, 12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폭탄 153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들이 받은 수만 건의 문자메시지 가운데 욕설과 허위사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추려냈으며, 문자폭탄 발신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상 협박죄 등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문자피해대책 TF’를 꾸려 활동에 들어가 소속 의원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대국민선전포고”라고 비난한 뒤 “문자행동으로 의사 표출했다고 고발하나? 국회의원들은 몇만 통씩 홍보성 문자 보내는데, 문자 받은 국민이 고발하면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표창원 의원도 트위터에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을 한 정치인에게 보내는 국민의 문자를 받을 의무도 (있다)”며 “언론을 이용해 국민을 비난하는 비겁한 정치를 하지 말자”라고 적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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