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복팀' 간부 32명 무더기 기소…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추진
전국 농아인 수백여명으로부터 28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농아인 투자사기단(본보 2월10일 12면 보도) 간부 3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전 총책 홍모 씨와 지역별 대표 등 간부 7명을 추가기소하고 경찰이 추가 송치한 지역팀장급 간부 25명은 일괄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행복팀 총책이던 김모(44)씨에게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행복팀이 유사수신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긱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32명을 기소하면서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모두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절차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총책 최씨가 가진 부동산, 승용차 등 재산을 동결할 목적으로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경이 파악한 행복팀 계좌에 입금된 돈은 280억원 가량이다.
행복팀 총책 김씨 등 간부들은 자신들도 농아인이면서 전국 농아인 500여명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28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해 농아인들은 3개월내에 투자금의 3~5배까지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는 '행복팀'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투자했지만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행복팀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144명이 101억5,000만원의 피해를 신고했다고 전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ankool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