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활발한 것처럼 만들어
투자자 유인 후 매도 ‘부당이득’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려고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매수 주문을 수백회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개인투자자 2명에게 부당이득을 훨씬 웃도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시세조종’보다 정도가 약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문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5개 주식에 대해 초단기 단주매매(10주 이하 주식매매) 방식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4,500만원과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을 미리 대량 매입한 뒤 평균 2~3분 동안 10주 이내 주식를 시장가로 수백회 반복해 사들였다. 주식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만들어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고, 실제 이 영향으로 주가가 오르면 대량 매도 주문을 냈다. A, B씨는 각각 이를 통해 3,000만원과 5,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금융위는 이 같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가 시세조종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처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거둔 이득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증권범죄인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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