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법시험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위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과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등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폐지반대전국대학생연합은 지난해 1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9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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