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구직급여 등 지급

고용노동부는 고용사정이 악화한 조선업에 1년간 더 특별고용지원을 지속하기로 21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도입한 선박 및 보트 건조 사업장, 주요 조선사의 사내 협력업체 등 309개 사업장 소속 8,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 76억원을 지급했다. 구직급여는 같은 기간 1,207억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해주는 체당금은 499억원이 각각 지불됐다. 자영업 창업 대비 교육 지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유예,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한도 확대(최대 월 200만원) 등의 기존 지원도 계속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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