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처벌받고도 상습적으로 떼먹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과천 등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3명의 임금 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설업을 시작한 2002년부터 임금체불 문제로 고용노동청 등에 148차례 신고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5차례를 포함, 모두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도 아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범행을 되풀이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서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악성 임금체불 사범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이 2차례 이상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업주에 대해선 약식기소 대신 재판에 넘기고 있다.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악성 임금체불 업주는 엄정히 처벌해 근로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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