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으로 공매 실시
4곳 체납액 201억원 달해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세금을 체납한 골프장 소유 토지에 대한 공매가 열린다.
제주도는 지방세를 체납한 4개 골프장이 소유한 일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고, 매각 대금을 체납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전국 최초로 골프장 운영을 위해 신탁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로, 공매 대상 토지는 총 102필지 121만8,840㎡다.
이들 골프장 체납액은 지난달 말 현재 201억원으로 제주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 462억원의 43.5%를 차지한다.
이번 공매는 골프장 운영을 보장하고 체납액 징수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골프 코스가 있는 체육 용지를 제외한 종전 원형보존지인 목장용지, 임야를 분할해 분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분리 매각 방식은 종전 원형보존지는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었지만, 체육시설 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 규정이 2014년 9월 1일 자로 삭제돼 법적으로 목장용지, 임야 등은 매각할 수 있게 된 점에 착안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자진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어 강력한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공매 진행 중이더라도 골프장 운영자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고 분할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매각 유보 신청을 하면 공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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